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 되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일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산재보험 혜택, 미가입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 적 있으니, 기존의 적용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현재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으로 일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미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3년 7월 1일부터 이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변경된 것인데요.
이번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방과후강사
- 건설현장 화물차주
- 관광통역안내원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일반화물차주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혜택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왜 좋은 것이고, 산재보험 가입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는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치료비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 등
- 휴업급여: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 보상
- 상병보상연금: 산재로 중증 장애가 남은 경우 등 보상
-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 유족급여: 산재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일시금 또는 연금)
- 장례비
또한 이외에도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요양이나 재활에 필요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장복귀, 예방 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업무 복귀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산재보험 미가입 시 처벌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입 대상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3차 과태료 |
산재보험 미가입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보험관계변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위에서 살펴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두어 2023. 7. 1. ~ 2024. 6. 30. 사이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고 하니 사업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산재보험 혜택, 미가입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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