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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 지급 시 반환 및 환수 여부

by 이노무 2022. 10. 2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수급 중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휴업급여의 중복 지급과 반환 및 환수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휴업급여 중복
실업급여 휴업급여 중복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한 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의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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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수급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휴업급여의 금액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고령자,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기준과 액수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서 제56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실업급여와 휴업급여가 중복될 때 실업급여(구직급여) 또는 휴업급여 반환 여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중복 시 휴업급여 반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시 번호 : 고용지원 실업급여과-3088,  회시 일자 : 2018-08-28

[질의]

   ❑ 질의요지
   -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관서 검토 의견
   (갑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따라서, 수급자 A에 대해서는 중복수혜 받은 기간 중 구직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
   (을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환금액이 적은 휴업급여를 환수함이 타당
   (지방관서 의견) 갑설

[회시]

   ❑ 산재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되어야 할 것임. 끝.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란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취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중복 수급 시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오늘도 이노무지식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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