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산업재해,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담당하고 있거나 산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를 신청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재보험 산재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히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주가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하며, 미 이행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 민원/조회>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용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관할지사가 어디인지 모르시겠다면 근로복지공단 대표 번화(1588-0075)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지사 찾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산재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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