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 질병 등으로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에 신고하여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식당, 가게 등 자영업자나 건설업,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막상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혹시나 회사나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산재처리를 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산재처리 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 사업주 불이익
산재처리 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보험료 인상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발생
- 건설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불이익
아래에서 산재처리 사업주 불이익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 시 불이익: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납부한 과거 3년 간의 산재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 대비 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의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특히 그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료율 인상 시 계산되는 산재보험금 합계액에는 가장 흔한 산재인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 사고'만이 문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거나 엄청나게 큰 보험금이 지급될 만한 산재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료 인상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처리 시 불이익: 노동부 근로감독 발생 우려
산재처리 시 사업주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노동부에 찍혀서(?) 근로감독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상의 조치 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즉, 왠만한 산재 사고로는 노동부 근로감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1년간 3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 사고는 아주 드물고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경미한 상해에 그치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나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 시 불이익: 건설업 PQ 불이익 여부
건설업에 있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교량, 공항, 철도, 지하철, 항만 등 22개 주요 공사에 있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Q자격심사에 있어 산재처리와 관련된 신인도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인지 여부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인지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을 산재처리 한다고 해서 건설업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이 점고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사망 또는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잘 모르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하려는 사업주분들 많이 계실테지만, 오히려 산재처리를 안 했을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은폐 및 신고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이라는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로 인한 장애 등으로 공상처리로 받은 합의금보다 더 큰 치료비 등이 계속해서 들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면 걱정 마시고 반드시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산재처리 시 사업주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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