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에 결렸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재보상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기가 가진 권리(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특정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이유로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산재 소멸시효
산재 소멸시효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등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며, 보험급여 별로 그 기간은 모두 상이합니다. 아래에서는 산재보험 산재보험 보험급여별 소멸시효 기산일(카운트 시작일)부터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별 소멸시효 기산일
기산일 뜻은 제가 위에서 카운트 시작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정확히는 일정한 동안의 날 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말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종류별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
- 휴업급여: 휴업한 날의 다음 날
- 장해급여: 치유된 날의 다음 날
- 유족급여: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장례비: 장례를 지낸 날의 다음 날
- 간병급여: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 날
위와 같이 각 보험급여별로 기산일로부터 특정기간이 도과하면 산재를 당했더라도 더 이상 보험급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재 보험급여별 소멸시효
산재 보험급여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3년인 산재 보험급여
소멸시효가 기산일로부터 3년인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 5가지 입니다.
2. 소멸시효가 5년인 산재 보험금여
소멸시효가 기산일로부터 5년인 산재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 5가지입니다.
위와 같이 기산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도과하면 산재사고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재보상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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