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시행일, 분할 횟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일과 분할 횟수, 조건, 소급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 또는 모가 근로기간 중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간 보장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
기존 1년이 상한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 연장되는 시행일은 개정 모성보호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 2. 23.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6개월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조건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을 것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한부모일 것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일 것 (부 또는 모)
육아휴직 분할 횟수
이번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 중 또 하나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기간 내에 3번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육아휴직기간 연장과 더불어 2025. 2. 23.부터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1회 늘어난 3회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실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4번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이 때 사용한 횟수는 실제 출산 후 적용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가능 여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안이 시행 예정되면서,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이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안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나 육아휴직 1회 분할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니,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일과 분할 횟수, 조건, 소급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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