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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2024년 5급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변경

by 이노무 2023. 5. 26.

현재 2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5급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최소 18세 이상으로 하향 변경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변경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한 목적은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최저 응시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도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교정,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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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및 7급 공채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현재 5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취득 시로부터 5년 간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미 기준 등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그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성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자격기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됩니다.

 

 

 

 

5급 공무원 공개채용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서 2차 과목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과목별로 출제 범위와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 점수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인데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일반국민, 수험생 등의 다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5년도 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시험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현행 필수 5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 1과 2를 하나로 통합하고, 5급 공채시험 필수과목 중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통합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부 직류 채용시험 응시 관련 필수 자격증 요건 확대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필수 자격증 요건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상 직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관제, 일반항공, 정비, 조종,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전산 직렬 공채시험 등 7급 이상 기술사, 기사
8급 및 9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증 요건 없음
(단,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기타 직류 채요이험 6급 및 7급 기술사, 기사 등
8급 및 9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6급 및 7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8급 및 9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단, 자격증 요건의 세부 개정내용은 직류별로 상이합니다.

 

 

 

이상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될 공무원 응시연령,

필수과목, 자격증, 선택과목,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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