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보상금. 산재 정도에 따라 포상금 액수도 크기 때문에 산재보험 허위신청 또는 부당수급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나 산재중개인 피해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기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제도 중 한 종류로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중 하나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 부정수급 신고
산재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또는 산재중개인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부정수급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산재부정수급신고라고 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만,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산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서류제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우편번호 44428)
- 전화 신고: 052-704-7474
- 팩스: 0505-065-1270
산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등의 합산금액 | 신고포상금액 |
5천만원 이상 | 55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X 5%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 X 10% |
1천만원 미만 | 합산금액의 15% |
단,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은 3천만 원, 최저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신고자 1인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은 3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산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제한
위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포상금지급 신청 기간(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오늘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기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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