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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35

[노무지식] 실업급여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은 받을 수 없나요?(지급 상한 연령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과연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지급 상한 연령에 대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상한 연령 규정 고용보험법 제 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 2항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 2022. 8. 4.
[판례이슈]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근거 '전산(생산)관리시스템(MES)'이란?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사내하청 근로자의 포스코 불법파견(직접 고용의무)을 인정한 주요 근거가 바로 '전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MES란 과연 무엇일까요? 1. 전산(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란? 생산 관리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줄여서 MES)은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작업 일정, 작업 지시, 품질 관리, 작업 실적 집계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이라 불리기도 한다. 생산관리시스템은 생산 계획과 실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현장 상태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 2022. 7. 29.
[판례속보] 대법원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인정, 포스코 55명 직고용 결정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확정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고용된 근로자로, 이른바 '협력업체 직원'으로 불리웁니다. 1심에서는 원청업체인 포스코의 지휘·감독권을 불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직접적인 작업 지시 등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대해 포스코의 사용자성 (사내하청 근로자의 포스코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내하청 근로자 사용은 어제 .. 2022. 7. 28.
[판례] LG화학, 퇴직 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2022.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서 LG화학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 다수의 기업들에서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과급이 '평균임금'인지 여부를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 등에서 임금 청구 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없고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엊갈리고 있어 향후 어떻게 정리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7. 28.
[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부당 전보, 대법원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린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류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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