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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이전 직장 이직 텀 언제까지 가능할까

by 이노무 2022. 11. 2.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최종 이직한 근무지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직장(근무지) 퇴사 후 최종 근무지 입사까지 이직 텀이 있을 때, 언제까지 어디까지 합산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어디까지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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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법, 기준, 합산)

현재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과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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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범위 및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이직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B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이직 텀, 이직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까지 합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B)에서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A)에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더라도 합산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종전의 회사(A)에서 퇴사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위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 회사(A)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일 수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수급기간)는 이직일 현재의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결국 합산할 수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대한 다 합산해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3.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전 근무 직장(A)과 최종 근무 직장(B)에서 모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고 이직 신고서를 제출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산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합산 절차나 방법 없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B)에서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A)에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더라도 합산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인 A회사에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이직 신고서를 제출 및 신고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방법, 범위, 이직 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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