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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2022. 7. 28. 11:54[판례속보] 대법원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인정, 포스코 55명 직고용 결정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확정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고용된 근로자로, 이른바 '협력업체 직원'으로 불리웁니다. 1심에서는 원청업체인 포스코의 지휘·감독권을 불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직접적인 작업 지시 등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대해 포스코의 사용자성 (사내하청 근로자의 포스코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내하청 근로자 사용은 어제 ..

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2022. 7. 28. 00:02[판례] LG화학, 퇴직 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2022.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서 LG화학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 다수의 기업들에서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과급이 '평균임금'인지 여부를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 등에서 임금 청구 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없고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엊갈리고 있어 향후 어떻게 정리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부당 전보, 대법원 유죄 확정
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2022. 7. 22. 13:26[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부당 전보, 대법원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린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류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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