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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법원에서 사내하청 근로자의 포스코 불법파견(직접 고용의무)을 인정한 주요 근거가 바로 '전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MES란 과연 무엇일까요?
1. 전산(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란?
생산 관리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줄여서 MES)은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작업 일정, 작업 지시, 품질 관리, 작업 실적 집계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이라 불리기도 한다.
생산관리시스템은 생산 계획과 실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현장 상태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인공지능과 설비 사이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MES 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면, 공정진행 정보의 모니터링 및 통제, 설비 제어, 품질정보관리, 실적 정보의 집계, 창고 운영 관리, 재공품 관리, 자재 투입 관리 그리고 인력 관리 등 생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고객 필요 중심 생산을 위한 AI 기반 제품 기획, 설계 단계 스마트화 기술과 공장 내 다양한 장비와 설비, 공정에 지능을 부여해 각 개체가 자율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출처: 위키백과>
즉,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에게 공정계획이나 작업 유형별로 업무 순서 등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포스코가 도입한 전산(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정보를 전달한 것은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2. 향후 파급력은..?
사실 그간 여러 하급심에서 MES를 불법파견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단순히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보를 기록 및 전달하기 위해 도입된 전산시스템을 '지휘 및 감독'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MES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이나, 현대차, 현대위아 등 MES를 활용해 사내하청 업체 협력직원들과 업무를 진행해 온 많은 대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이번 불법파견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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