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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 기간, 대상자와 이수율 기준

by 이노무 2022. 11. 3.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실시 기간, 대상자 기준과 이수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율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으며 국가통신망에 의한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별 메일 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446, 2011. 7. 1.)

 

한편,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사업주에 대해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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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의 의미 (실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단위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3.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기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회시는 사업장 교육일은 A 근로자 입사 전으로 A 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4.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기준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로자가 이를 미이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만일 일부 부서 또는 일부 계층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나 교육 당일 출장자, 휴가자에 대한 교육기회 미부여 등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것으로써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까지 사업주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동안 교육 이수 여부를 체크하여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446)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대상자의 몇 퍼센트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향후 근로감독 등에 대비하여 인사부서 및 교육담당자는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 실시 및 수차례 독려한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남겨두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사유서(본인 귀책사유로 미이수함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대상자와 이수율 기준 등을 명확히 알아두시고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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