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 미성년자라고 다른 처벌을 받는 게 옳을까?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 시사면 뉴스에 저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가 미성년자임을 알아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거부하자 편의점 주인과 직원을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나는 촉법소년이니 제발 때려달라'며 사건 당시 편의점 주인을 자극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체포 없이 귀가 조치하자, 반성은 커녕 이튿날 새벽 다시 이 편의점을 찾아와 CCTV 등 본인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우라며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달아나다 결국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편의점 주인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중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2021년 기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2017년 대비 34%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자의 연령은 낮아지고 범죄행위의 수위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얼마나 더 솜방망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의 범죄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나이 및 처벌 범위, 범법 소년, 범죄소년 등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촉법소년의 의미와 나이 또는 연령
촉법소년이란 형사미성년자 중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에서 만 15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며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위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고자 다소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2. 촉법소년의 처벌 범위
보호처분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② 수강명령, ③ 사회보상 명령, ④ 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⑦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이 미성년자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형법상 처벌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촉법소년, 범법 소년, 범죄소년의 차이
소년법 제2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범법 소년은 만 1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고, 촉법소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범법 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어린 나이를 이유로 일체의 법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4.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폐지까지 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촉법소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행 청소년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대부분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임에 비추어보았을 때, 교육과 교화가 가능한 적정 연령의 미성년자에게는 어느 정도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처벌을 감경하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줄 만큼의 처벌은 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생님 오은영 박사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신 것을 보니, 이 논의가 정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실감이 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
이상 오늘은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의 연령과 차이, 처벌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저 역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가정에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지를 보내준다면 이런 문제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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