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상 교직원 등에 해당하여 사학연금에 10년 이상 가입된 사람은 퇴직 후 퇴직급여를 전액 연금으로 받고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학연금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을 수급(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재취업(채용, 재임용)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학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처럼 감액된다면 얼마나 감액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학연금(퇴직연금) 전액 지급정지와 일부 지급정지 사유, 사학연금과 소득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학연금 전액지급정지 사유
사학연금을 수령(수급)하고 있는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2016.1.1. 시행)
-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채용의 경우, 그 근로소득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월평균 금액을 말함)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2016.1.1. 시행)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출자·출연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 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 ※ 정년 초과자, 재직기간 33년 초과자인 경우도 관할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이거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된 사무직원인 경우는 모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2. 사학연금 일부지급정지 사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및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각 소득 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 금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소득월액의 30~70%까지 연금 지급 정지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최고 1/2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면서,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는 일부정지 대상자로 봅니다.
※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2022년 적용): 2,420,000원
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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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학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급여환수!
사학연금 수급자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사학연금공단에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급여제한 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 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경우,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기타 급여가 과오급 된 경우에는 급여를 환수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학연금 수령자가 다른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신고 지연으로 부당하게 사학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향후 고율의 이자 및 환수 비용을 가산하여 환수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의 글은 사학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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