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마음속에 사직서 한 장씩 품고 살지만 결단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을 가립니다. 큰 마음먹고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결심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사직서는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나요?'라는 퇴사 통보 기한과 사직서 제출 기한에 관한 질문인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기한과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통보기한 (사직서 제출 기한) 법적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자진퇴사, 의원면직,'의 경우에 언제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퇴사 통보 기한이나, 며칠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기한이나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해 어떠한 정함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사직(퇴사)을 통보하고 그만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당일 퇴사를 통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를 통보하고 당일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거나, 내일부터 바로 나오지 않겠다고 회사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계약서, 내규(사규) 등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기한이나 사직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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