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계신대요. 경찰, 군인, 소방관, 판사, 국회의원, 대학 교수 등 특정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나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직종별, 계급별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 나이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정년퇴직 연령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업 정년 퇴직 나이(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년 퇴직 나이(연령)는 만 60세인데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영세사업체, 중소기업,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연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연령이 만 60세로 일반적인 사기업과 동일한 것이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경찰 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연령)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령은 만 60세로 동일하나, 특별한 것은 계급에 따른 정년이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경(11년), 경정(14년)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 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연령)
「교육공무원법」에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5세인데요. 만 65세로 정년 퇴직 연령이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를 의미합니다.
5. 군인 정년퇴직 나이(연령)
「군 인사법」에서는 군인의 정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매우 복잡하여 표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 정년 퇴직 연령(나이) |
연령정년 |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
근속정년 |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
계급정년 |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
다만, 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위의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소방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연령)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의 정년 퇴직 연력은 60세입니다. 다만 군인이나 경찰처럼 계급 정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소방감(4년), 소방준감(6년), 소방정(11년), 소방령(14년)이라고 합니다.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합니다.
7.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구분 | 예시 |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 | 감사원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차장, 도서관장,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각부 차관, 비서실장 등 |
여기서 감사원장의 정년은 감사원법에 따라 70세,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 대법원장 정년 70세, 대법관 정년 70세, 헌법재판소장 정년 70세, 헌법재판관 정년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8. 기타 직종별 정년
기타 판사(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후단), 검찰총장(검찰청법 제41조 전단),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특별감찰관(특별감찰관 법검찰총장 외의 검사 (검찰청법 제41조 후단)는 만 63세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정년, 군무원, 외무공무원의 정년도 만 60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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