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연말정산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도, 많이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전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종전 회사 사업장에서 퇴사 후 현재 새로운 직장에 이직 또는 재취업한 경우, 혹은 아직 취직하지 않고 구직 중인 경우,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등 퇴직 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이란 매년 2월마다 국세청에서 작년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그 만큼 더 많이 징수하는 세금 정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회사,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2.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재취업) 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작년 한 해 동안 두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즉 중도에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 자료 등 연말정산 자료를 현재 이직한 새로운 직장(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직 후 이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 후 구직 중인 경우 (아직 이직하지 못한 경우, 쉬고 있는 경우)
전년도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아직 새로운 회사에 이직 또는 재취업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보통 퇴사하는 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중도정산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회사 재무팀에서 알아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등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합니다.
4.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구직 중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종종 이전 회사에서 이유 없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퇴사한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국세청>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금 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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