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혹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며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만약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를 받으면서 재취업하여 업무에 종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혹은 얼마나 감액될까요? 소득 얼마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지 오늘은 국민연금과 소득의 관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소득과의 관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얼마나 연금이 깎이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60세 또는 65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나.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A값 초과 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월급여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44,036,117원 초과 | 3,669,676원 초과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 ~ 15만원 | 56,769,146원 이상 | 4,730,762원 이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만원 ~ 30만원 미만 |
69,400,725원 이상 | 5,783,394원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만원 ~ 50만원 미만 |
82,032,304원 이상 | 6,836,025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94,663,883원 이상 | 7,888,657원 이상 |
3.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위처럼 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싫으시다면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소득은 소득대로, 연금은 연기되긴 하지만 일정비율 만큼 인상하여 추후 받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보실 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거나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내용을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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