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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정년 퇴직 연령 만 나이 기준 관련 법령 (만 60세 또는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

by 이노무 2022. 11. 22.

정년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직장에서 퇴직하는 기준이 되는 연령을 의미(뜻)하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년퇴직 연령과 관련하여 만 나이 기준을 명시한 관련 법령(사기업, 공무원, 사립학교, 대학, 군인 등)과 그 기준(만 60세 또는 만 65세)에 대한 판례, 논의와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령 만 나이 기준
정년 퇴직 만 나이 기준 연령

 

1. 정년의 뜻과 의미

판례에 따르면 정년제도는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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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년 나이(연령) 기준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년 60세 규정이 의무가 아니었던 반면,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공히 적용되는 의무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데요.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그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원(교수)의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같이 계급정년이 있는 정년은 연령 정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법원장, 판사, 검사, 도선사, 집행관 등도 별도로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항상 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라 정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위의 기준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한 정년 연장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정년 나이(연령)의 실제 기준

정년퇴직, 정년 연령 등과 관련하여 '정년'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18다 269838)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지방법원 판례에서 '아직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게 되는 이 사건 정년 규정은 강행규정인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규정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생일 이후 퇴직하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이 있는 경우 제외)

 

 

 

 

4. 정년 연장 관련 대법원 판례

2019년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년과 관련한 가동연한이 정해진지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진 것,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커진 것, 국민연금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만 63세로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지 말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고, 세부적으로는 하급심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여러 사용자들이 지게 될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간과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정년 연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정년 연령 기준은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만 60세'입니다.

 

 

 

5. 정년퇴직자 재고용

사업주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고자 할 때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단절하고 새로 기산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임금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6. 고령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자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데,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운영 결과를 매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년의 의미와 뜻, 법령, 만 나이 기준 등 정년퇴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고

퇴직 후 인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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