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는 것이 가능한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 퇴직금을 받아도 되는지 실업급여가 정지되는 것은 아닌지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조건)
실업급여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포스팅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에 퇴직금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3. 실업급여받으면서 퇴직금도 중복으로 동시에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을 살펴보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조건(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는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이면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정지)된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퇴직금을 포기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거나
퇴직금은 주는 대신 실업급여는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악덕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당당히 요구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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