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취로사업(생계지원사업), 희망근로,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던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공근로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공공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근로(공공근로사업)란?
공공근로사업이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생산적이고 효과적 사업 발굴, 주민생활개선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근로사업을 말합니다. 즉, 실업자 및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구제사업인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포스팅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근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기준에 따라 공공근로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공공근로는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단위의 연속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희망자는 연속하여 2단계의 사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위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만약 3개월 단위(주 5일 근무 전제)의 공공근로사업을 2연속으로 참여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4개월 이상 단위(주5일 근무 전제)의 공공근로사업을 2연속으로 참여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겠죠.
※ 주5일 근무가 아닌 주 3일 근무 등인 경우에는 각 보수지급 기준일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일일이 따져보아야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사업만 참여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는 당연히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③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기간 종료로 다시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
위의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공근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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