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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실업급여 최대금액 최저금액과 기간(얼마까지 얼마나)

by 이노무 2022. 12. 2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이 실업급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고금액, 최대금액, 최저금액, 최소금액은 얼마일까요? 퇴직 전에 받던 임금만큼인지 아니면 최저임금만큼인지오늘은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과 최대기간, 최저금액과 최저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최고금액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저금액

 

1.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위에서와 같이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 보니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가 많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퇴직 전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실업급여에는 상한액(최대금액, 최고금액)과 하한액(최저금액,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저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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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최대기간과 최소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과 최소기간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퇴사자의 연령(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 모두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퇴사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업급여를 전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다르지만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 따로 기재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실업급여 최대금액(최고금액)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최대(최고) 금액은 2019년 이후 변경된 적이 없고 2023년에도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1일 최대금액 및 최고금액(상한액): 66,000원
※ 30일 기준 198만 원 (66,000 X 30)

실업급여는 퇴사한 신청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조건이 충족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최대금액(최고금액)은 7,920,000원(120일)에서부터 17,820,000원(270일)이 되겠네요.

 

 

 

4. 실업급여 최소금액(최저금액)

실업급여 상한액(최대금액,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 하한액(최소금액, 최저금액) 역시 정해져 있는데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1일 최소금액 및 최저금액(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 2022년 기준 1일 60,120원 /  30일 기준 1,803,600원
※ 2023년 기준 1일 61,568원  / 30일 기준 1,847,040원

실업급여 최소금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1일 60,120원이 었는데요.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80%(8시간 근로 기준)가 61,568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신청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조건이 충족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최소금액(최저금액)은 2023년 현재 기준 7,388,160원(120일)에서부터 16,623,360원(27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내가 퇴사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퇴사 전에 예상하여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이상 실업급여의 최고금액, 최대금액, 최저금액, 최소금액 최대기간과 최저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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