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과연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지급 상한 연령에 대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상한 연령 규정
고용보험법 제 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 2항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장은 실업급여, 제5장은 구직급여에 대한 규정을 의미하는데요. 위 법에서 실업급여 지급 상한 연령에 대해서 '만65세'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입사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만 65세 이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 65세가 도과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2. 관련 방송 내용
2021년 한 라디오 채널에서도 같은 주제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질문: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 답변: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셨는데 65세 이후에 그만두시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됩니다.그런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최초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만 65세를 기준으로 두고, 만 64세에 근입사하여 만 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해당.
◆ 답변: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면 나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질문: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 가능합니까?
◆ 답변: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70일에 딱 맞추어서 신청한 경우 1년이 초과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퇴사 직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실업급여를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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