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말 그대로 비자발적인(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상태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 ~ 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및 신청방법
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②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③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본인 희망' 사항이며,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등까지 전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4.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니..! 점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도 선진형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절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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