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대법원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인정, 포스코 55명 직고용 결정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2022. 7.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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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확정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고용된 근로자로, 이른바 '협력업체 직원'으로 불리웁니다.
1심에서는 원청업체인 포스코의 지휘·감독권을 불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직접적인 작업 지시 등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대해 포스코의 사용자성 (사내하청 근로자의 포스코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내하청 근로자 사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특히 대다수의 기업에서 두차례 세차례 계속 하청의 하청을 거듭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근로자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포스코는 사내 하청 근로자 55명을 직고용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요. 과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의 하청 문화와 비정규직 근로조건 신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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