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요.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저는 그만두고 싶거든요.
이렇게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해서 간단하지만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재계약을 희망하고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핵심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목적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사업장)에서는 재계약을 희망(요구)하는데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거부 및 퇴사하여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종료된 것인지 고용보험공단에서 어떻게 아나요?
실무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회사자 재계약을 거부해서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고용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일지라도 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직확인서상 내용에도 계약종료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기재하진 않기 때문이죠.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이 계약종료를 앞두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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