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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자진퇴사(개인사정,사직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이노무 2022. 7. 20.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자진퇴사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일까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개인사정에 의한 사직)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의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사유 및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정되므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 등에 문의하여 증빙서류 제출 및 검토를 받아보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고민하시는 구독자 근로자 여러분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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