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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판례이슈] 삼성 SDI 판결, 개인연금 지원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by 이노무 2022. 8. 24.

티끌모아 태산!

개인연금 지원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 SDI 고등법원 판결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월간노동법률에 따르면 바로 어제 삼성SDI 근로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근로자가 일부 승소했다고 합니다.

삼성SDI는 그간 만 18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이 회사지원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의 가산임금의 기초금액이 되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에 있어서도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가산임금 등도 함께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주요 이유는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다만 개인연금 회사부담금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능력급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삼성SDI의 부담은 좀 덜어졌을 것 같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될 것인지,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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