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퇴직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일 텐데요.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퇴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험료의 증가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퇴직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나온 건강보험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와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그렇다고 해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가입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퇴직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3. 임의계속가입 신청 절차 및 기한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 및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하려면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 보험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50%(경감)]
5.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또한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상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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