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하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차감됩니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휴가도 차감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계산 부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1회에 3개월 이상 분할 가능)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이면서 3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 계산 방식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법제처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회시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제처 22-0070, 회시일자: 2022-05-0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바,
같은 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급여처럼 휴가도 단축된 시간만큼 차감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축된 시간만큼 차감하여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휴가 부여 방법 예시
예를 들어 2022. 1. 1. ~ 2022. 12. 31. 1년간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2023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60시간
결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휴가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부여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1일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간에서 8시간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는 개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죠.
일과 가정이 그야말로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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