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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질병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

by 이노무 2023. 2. 7.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휴직기간 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까요? 질병휴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금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질병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임금 그리고 퇴직금 포함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정 질병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개인사정 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혹은 '계속 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는데, 실 근로연수 및 개근이나 출근율과 관련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 산정 기간이 늘어나니 퇴직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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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하지만 재직 중이라고 해서 모든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질병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분 포함 (인정) 미포함 (불인정)
계속 근로기간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산재로 휴업한 기간

- 수습기간 3개월

- 노조전임 기간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

- 고용승계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퇴직금 중간정산된 기간

- 고용승계되지 않은 이전의 기간

- 군 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근무기간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칙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도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회시번호: 임금복지과-234, 임금복지과-1294, 임금복지과-588 등)에 따르면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포함 원칙)

 

 

 

 

4.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임금은 높아지고(근로자에게 유리, 사용자에게 불리), 낮으면 낮을수록 평균임금은 낮아져(근로자에게 불리, 사용자에게 유리)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간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예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눈치채셨나요? 위에서 살펴본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질병 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포함되지만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오늘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퇴직금, 평균임금과 관련된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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