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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지각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지각 주휴수당 삭감 징계 여부

by 이노무 2023. 1. 30.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지각하는 것은 양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팀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각한 근로자 직원에 대해 지각 횟수나 시간을 누적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각 근로자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주휴수당 차감여부
지각 주휴수당 차감

 

1. 지각의 기준

지각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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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 기준] 몇 시까지 출근하는 것이 지각일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체증, 자연재해, 늦잠 등의 이유로 출근 시간에 늦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당사자는 지각, 결근 처리 혹은 상사에게 혼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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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1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해당 휴일에 대해서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르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각한 직원 주휴수당 삭감(차감) 가능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각은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였지만 출근은 한 것이고 결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근 처리를 할 수 없고 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지각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각 횟수를 누적하거나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차감(삭감)할 수는 없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지각 직원 징계 가능 여부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없다면 지각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정답은 지각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각의 횟수, 정도와 징계의 양정 또는 수단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각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①  근로자가 빈번히 출근 지각을 하고, 개인별 업무추진계획 미제출, 상사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 회부되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근로자가 자신은 잘못이 없어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 구제신청 하였으나 심사 결과 근로자의 정직사유가 인정되므로 초심을 취소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1998.06.23, 중노위 98부 해 147)

피신청인은 1997년도에 들어와 아침 출근 시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한다는 로 빈번히 지각을 하여 1997.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25회를 지각하였고 사유가 인정되는 지각 4회를 제외하더라도 1월:3회, 2월:4회, 3월:3회, 5월:1회, 6월:2회, 7월:3회, 9월:2회, 10월:1회, 11월:2회 등 총 21회를 지각하여 근태가 불량한 바 이는 취업규칙 제126조 2호에 해당하여 최고 정직 3월까지를 처분할 수 있는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2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함.

② 잦은 무단지각 및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와 거액의 개인 채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2000.06.26, 중노위 2000부 해 140 )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2시간 이상씩 7회에 걸쳐 무단 지각을 하고, 3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거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터 잡아 관련 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③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근로자가 3개월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은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 1996.09.20, 대법 95누 15742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 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3개월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은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나. 지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①지각과 업무착오 등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해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2001.07.05, 서울행법 2000구 42508 )
 
참가인이 비록 몇 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운 관계로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며, 하청업체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생산된 제품 전부를 납품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고, 평일에도 수시로 야근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한두 번 지각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8.16, 서울행법 2000구 24067 )

원고는 참가인 박일근이 관리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이를 징계해고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참가인은 직원들 회식이 있는 다음 날은 항상 지각을 했기 때문에 회식일을 확인하여 그다음 날을 지각일로 본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구체적 지각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 바, 회식 후 한두 차례 지각한 사실만으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오늘은 지각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차감) 지급 가능여부와

지각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정도, 수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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