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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작성방법)

by 이노무 2023. 2.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사업장별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금대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 등 임금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1. 임금대장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최소 3년간 보장하여야 하고,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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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임금대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3.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에서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시간수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방법

임금대장은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요즘 사업장들은 사내 인트라넷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급여 처리를 하기 때문이죠.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백업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임금대장 양식 다운로드

임금대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필요한 용도로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1MB

 

 

 

이상 오늘은 임금대장 양식 샘플과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 등

임금대장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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