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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조건 소득 기준

by 이노무 2023. 1. 26.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 기타 퇴사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궁금한 점이 바로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동거하지 않거나 세대 분리된 부모, 자녀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 및 조건 등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 및 방법,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기준 및 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또는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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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 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퇴직한 근로자가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퇴직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4.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재산요건

퇴직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1호부터 9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아래의 1호부터 9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아래의 10호(형제 또는 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5.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즉 부양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양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 소득 또는 보수 여부, 연령 등에 따라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상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기준, 조건, 소득, 범위, 종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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