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서도 수당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계약만료, 사직, 해고 등 회사를 퇴사한 후에 임금체불을 신고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뜻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직접 근로자에게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 도중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임금체불로 신고되는 가장 많은 유형으로 퇴직금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한
제49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채권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임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근로기준법을 말하는데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은 소멸하고 더 이상 체불 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및 최고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통지
-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
쉽게 말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때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청구'가 발생했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퇴사 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예" 입니다.
하지만 퇴사 후 몇 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는지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못 받은 임금을 전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그 대답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겠는데요.
근무 중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 보상금 등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구제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금품에 한해서 임금체불 신고 및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이미 퇴사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 및 보상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퇴사 후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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