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처방법)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7. 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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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체불임금이 확정 되었는데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정 후 미해결시 대처방법
-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 상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지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 우선,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①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②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체불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소송, 진정 등 제기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의 경우에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①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②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체불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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