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모성보호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금액이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시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신 분들에게도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소급해서 적용될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적용 시기 소급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 임금을 보전받기 위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사회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이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금액 및 기간
2024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금액: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혹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상한액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1개월 ~ 최대 12개월
2025 육아휴직급여 250만원 인상 금액 및 기간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이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간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 3개월: 250만원
- 4개월 ~ 6개월: 200만원
- 6개월 ~ 12개월: 160만원
게다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과 함께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제도도 폐지된다고 하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
육아휴직급여 인상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인상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최초(처음) 육아휴직을 쓴 신규 휴직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아직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남은 경우라도 인상액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도 내년 중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 추가 육아휴직기간 6개월이 신규 부여되는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본인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적용 시기 소급 기간에 대해 살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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