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원도 공무 상재해라는 명칭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상 재해 중 공무상 질병의 인정 조건과 공무상 질병휴직 조건과 사유, 공무상 질병휴직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질병휴직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상 재해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당한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의 산재로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주체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 국가 또는 지자체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제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또는 4.16세월호참사 사망자이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공무상 질병휴직 조건 및 사유
공무상 재해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이 공무상 사유, 즉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공무상 질병의 조건 및 사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공무상 질병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그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골격계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직업성 암
- 정신질환
-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질병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요양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내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횟수
공무상 질병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질병으로는 1년(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의회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 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함.'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요. 업무에 장기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을 범위 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무상 질병의 인정 조건과 공무상 재해 질병휴직 조건과 사유, 공무상 재해 질병휴직은 몇 번까지 가능한지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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