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처리 급여와 비급여 차이 기준 비교](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q6tlu%2FbtsJWOm66D0%2FS6SvikdhUbpbYU36uyKwmk%2Fimg.png)
일을 하다가 사고 또는 질병을 얻어서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하다보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인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산재처리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차이 및 기준 보상 범위에 대해 비교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뜻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얻게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임금의 손실도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되고, 사업주 역시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데요. 산재 근로자의 생활 보전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입시키는 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비급여 뜻과 차이 비교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급여 항목으로 제한되는데요. 산재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뜻 차이 비교
산재보험 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 및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다만, 위의 항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항목 이외의 항목이어야 합니다. 그럼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이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 비급여 뜻 차이 비교
산재보험 비급여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으로서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해 놓은 항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 시력교정술
- 1인실 사용 (상급병실 차액)
- 치과의 보철 및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한 부가수술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비, 약제 및 치료재료
자세한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건강보험법 별표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비급여 회사(사업주) 청구 가능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 비급여 부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산재보험 비급여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산재가 발생한 이유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로서 개인이 부담하게 된 비급여 부분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청구액은 재해발생경위에 따른 사용자 혹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 또는 과실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비급여 청구 방법
산재보험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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