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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기준

by 이노무 2023. 5.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단축하기로 한 시간보다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40시간 이내의 법내 연장근로라 통상시급만큼만 추가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통상 근로자처럼 통상임금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수당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모성보호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 1년 이내의 기간 (육아휴직을 미사용 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합산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면서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축된 시간만큼 통상임금은 비례 삭감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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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및 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단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기준

위처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육아기 단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인사팀 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즉 법내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판례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5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로라 함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주에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가 그 주에 20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20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50%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질의회시: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 4. 1.)

[질의] 해당 근로자는 기존 1주 40시간을 근무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1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였는 바, 이 경우 단축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축 기간 동안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초과 근로 시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이내 또는 1주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라도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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