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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될 때 임금 지급 여부

by 이노무 2023. 4. 21.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입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인데요. 만약 월요일마다 휴무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유급 휴일)이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유급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임금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무일과 근로자의날 중복 임금
휴무일과 근로자의날 중복 임금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노무상 처리는 해당 근로자가 일급제,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는 쉽게 말해 일용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시급제는 시간제라고도 하는데요. 일한 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었더라도 해당일에 대해 일당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근로기준과-2156, 근로개선정책과-1113)에 따르면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중략)...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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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 안에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고, 해당일의 임금을 제외하지 않고 소정의 월급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역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3.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생략)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토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4만 원)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이상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치는 중복되는 경우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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