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3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을 비례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월급이 얼마나 깎이는지 차감 임금 급여 계산 방법과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자녀 1명당 3개월 단위로 사용하여 최대 1년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잔여기간이 있는 기간에는 해당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사용 불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차감 임금 계산 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 차감되어 지급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월급이 얼마나 깎이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구체적인 급여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1일 6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씩 사용한 경우의 임금
월 통상임금 -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 X 단축 근로시간 X (1주의 소정근로일 5일+ 유급주휴일 ) X 월평균주수]
= 3,000,000 - [ 3,000,000 / 209 시간 X 2시간 X 6일 X 4.35주 ] = 2,250,700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아, 깎인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축 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
최초 5시간분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 계산
위의 계산식을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모의계산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모의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과 모의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월급에서 깎이는 임금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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