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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근로자의 날 휴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계산 방법, 보상휴가, 휴일대체

by 이노무 2023. 4. 10.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휴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5배일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보상휴가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날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1. 휴일이란?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은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되기도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법정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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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날 휴무 유급 여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온 것에 맞추어 1963년에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16)

 

즉,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자 유급 휴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자 '유급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65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에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즉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90다14089)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는 제55조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 근무와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로인 만큼 보상휴가 역시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의 날 근무와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의 대체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휴일대체할 수는 없으니 인사 부서에서는 이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곧 다가올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여부, 휴일근로수당,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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