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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신고 방법

by 이노무 2023. 3. 2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 안 쓰고 임금을 미지급받았을 때 임금체불 진정신고 방법 등 해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 신고

 

1. 임금 체불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퇴사, 임금 지급 기일 등)가 발생한 때무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별도의 임금 지급 기일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

 

임금 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14일)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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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또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 절차에서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기초 근거(증빙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월급 통장 내역으로 월급을 증빙할 수 있고, 사용자와의 카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채용 공고 지원 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도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체불도 문제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용자에게는 큰 과실이 되는데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작성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 시키고 이를 무기(?)로 임금 체불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으니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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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가피한 임금체불 시, 사업주 지원 제도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고(?) 마음이 편치는 않을 텐데요. 정말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체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용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근로복지넷

융자대상 대상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welfare.comwel.or.kr

 

 

이상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 체불 진정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받았는데 임금까지 받지 못한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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