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공무원도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 산재란 무엇인지, 산재 뜻과 공무원 산재 처리 가능 여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뜻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상용직, 정규직 등 그 직종을 불문하고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근로자의 산재 발생을 대비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공무원 산재보험 적용 여부
공무원은 국가기관에 임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유로 인해 언제든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 산재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거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의 산재처리인데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공무상 부상 |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상의 형태는 일시금 또는 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산재란 무엇인지, 산재 뜻과 공무원 산재 처리 가능 여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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