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실비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산재와 실비를 둘 다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험과 실비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그 근로자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모두 다르며, 근로자 개인은 따로 보험료 개인부담금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및 보상범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및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으므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산재 실비 중복 보상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와 실비는 중복 보상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산재와 실비의 중복 보상이 가능해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도 보상을 받고 실비로도 보상을 받는다면 국가와 보험사가 이중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재처리를 해서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항목인데요. 산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 신청 및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가 보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본인 부담 부분 즉,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산재와 실비를 둘 다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험과 실비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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