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산재보험.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같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요양일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재보험이란 무엇인지 산재보험의 뜻과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 그리고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며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는 적어도 4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와 관련된 질의회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 68300-599, 2003.07.18.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게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4. 산재보험 요양일수 산정기준 및 방법
위처럼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초과,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요양일수가 3일인지 4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정 68320-836, 2003.10.11. 등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즉, 요양일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최종적으로 병원 진료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최초 요양병원을 잘 선택하여 초진 기록지를 제대로 받아 놓아야 산재보험 및 산재보상 청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산재보험이란 무엇인지 산재보험의 뜻과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 그리고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신 분들은 최초 요양기관(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 청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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