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거부시 실업급여

by 이노무 2023. 5.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권고사직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사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아주 많이 쓰이는 용어로, 말 그대로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퇴사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이 해고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점인데요.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의 해약을 고지하는 법률행위임에 반해,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으며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것을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2.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권고사직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위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이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 및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업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것임과 다른 바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3. 권고사직 거부 시 실업급여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를 선택할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4.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유의할 점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자분들이 가장 유의할 점은 사직의 이유가 사용자의 '권고'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의 증빙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는 뜻인데요. 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기 +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되도록 확인하기

 

꼭 잊지 마세요!

 

 

5.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사용자)에 불이익 있나요?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

leenomu.tistory.com

 

 

이상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권고사직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의 의미와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이전 직장 이직 텀 언제까지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최

leenomu.tistory.com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3.3%만 공제

leenomu.tistory.com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징계해고 경영해고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사유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원치 않

leenomu.tistory.com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