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정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한 군인, 사립학교 교수 및 직원 등의 정년 연장이 실현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정년은 계급별로 다른데 60세 미만인 계급이 많아 지난 3월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인 계급과 계급별 정년은 몇 살까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업군인의 계급
직업군인의 계급은 군인사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률에 따른 직업군인의 계급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이라 하면 부사관 이상의 군인을 의미합니다. 직업군인의 서열은 아래의 계급별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장교 | 장성(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 |
준사관 | 준위 |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
병 |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 |
2. 직업군인(현역군인)의 정년
현역에서 복무하는 정년은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무원 등과 다른 점은 연령정년 이외에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기본적인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계급별 정년 |
연령정년 |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제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
근속정년 |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
계급정년 |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
즉, 직업군인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만 60세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령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근속정년이 만기 되면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근속 정년이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계급 정년이 만기 된 경우에는 전역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 정년은 60세로 하고 별도의 근속 정년 및 계급 정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국방부장관이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 인력의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정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역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도 영관급 장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정밀장비 기술자,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3. 직업 군인 정년퇴직 일
직업군인은 위의 현역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 전역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만 59세가 된 소장은 7월 말일자로 전역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교수의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전역한다고 합니다.
4. 직업군인 임용연령 제한
정년과 반대로 직업 군인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 및 최고연령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반적인 공무원 또는 회사원과는 매우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초임계급 | 최저연령 | 최고연령 |
소령 | 36세 | |
대위 | 32세 | |
중위 | 29세 | |
소위 | 20세 | 27세 |
준위 | 20세 | 50세 |
부사관 | 18세 | 27세 |
이상 오늘은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년이 계급별로 달리 정해진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어도 만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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